#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서

**계약번호 : GEN-2025-SVC-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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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계약 당사자)

| 구분 | 내용 |
|------|------|
| 위탁자 (이하 "갑") | 교보생명보험(주) |
| 대표이사 | 홍길동 |
| 사업자등록번호 | 110-81-12345 |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 교보빌딩 |
| 수탁자 (이하 "을") | (주)테크솔루션 |
| 대표이사 | 박성민 |
| 사업자등록번호 | 234-56-78901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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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계약 목적)

"갑"은 "을"에게 코어보험시스템(이하 "대상시스템")의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고, "을"은 이를 성실히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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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업무 범위)

① "을"이 수행하는 유지보수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시스템의 장애 대응 및 복구
2. 대상시스템의 오류 수정 (버그 픽스)
3. 법률/제도 변경에 따른 시스템 수정
4. 사용자 요청에 의한 소규모 기능 개선 (월 40 M/D 이내)
5. 정기 점검 및 성능 모니터링 (월 1회)
6.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백업 점검

② 제1항 제4호의 소규모 기능 개선을 초과하는 개발 건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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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계약 금액)

① 계약 금액 : 금 삼억이천만원정 (₩32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②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 : 금 삼억오천이백만원정 (₩35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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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계약 기간)

① 계약 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1년)
②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쌍방의 이의가 없는 경우 동일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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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대금 지급)

① 대금 지급 방법 : 분기별 균등 지급 (분기당 금 88,000,000원, 부가세 포함)
② 선급금 : 계약 체결 시 계약 총액의 50%인 금 일억육천만원정 (₩160,000,000)을 선급금으로 지급한다.
③ 잔금은 매 분기말 이행 확인 후 균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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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서비스 수준 협약 - SLA)

① "을"은 다음 서비스 수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항목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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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가용률 | 99.5% 이상 (월 기준) |
| 장애 대응 시간 | 장애 접수 후 30분 이내 1차 대응 |
| 장애 복구 시간 | 경미 장애 4시간 이내, 중대 장애 8시간 이내 |
| 정기 점검 | 월 1회, 점검 보고서 제출 |

② SLA 미달 시 해당 분기 유지보수비의 5%를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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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인력 배치)

① "을"은 대상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상주 인력 3명을 "갑"의 사업장에 배치한다.
② 배치 인력의 변경 시 "갑"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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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지식재산권)

① 유지보수 과정에서 새로이 개발된 소스코드 및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② "을"은 유지보수 종료 시 모든 소스코드 및 기술 문서를 "갑"에게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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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비밀유지)

① "을"과 "을"의 소속 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갑"의 업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 종료 후 3년간 존속한다.
③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을"은 "갑"에게 위반 건당 금 1억원의 위약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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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① "을"은 유지보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갑"의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개인정보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연 1회 이상 이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계약 종료 시 "을"은 보유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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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 총액은 계약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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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계약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SLA를 3개월 연속 미달한 경우
2. "을"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을"의 귀책 사유로 중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 해지 시 "을"은 기 수령한 대금 중 미이행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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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분쟁 해결)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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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12월 20일**

| | 갑 | 을 |
|---|---|---|
| 회사명 | 교보생명보험(주) | (주)테크솔루션 |
| 대표이사 | 홍길동 (인) | 박성민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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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정보 - 감사 점검용]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서 | IT운영팀 |
| 담당자 | 이현우 차장 |
| 결재 | **부서장 승인** (2024.12.18) |
| 법무팀 검토 | **미실시** (1억원 이상 계약인데 법무팀 검토 미이행) |
| 거래처 확인 - 사업자등록증 | 확인 완료 |
| 거래처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 확인 완료 |
| 거래처 확인 - 납세증명서 | **미징구** |
| 재무 건전성 - 재무제표 | 확인 (2023년도) |
| 재무 건전성 - 신용평가 | BBB+ (기준: 1억원 이상 BBB 이상 → 충족) |
| 가격 적정성 | 수의계약 (기존 개발사), 수의계약 사유서 첨부 완료 |
| 이해관계 확인 | 확인 완료 (해당 없음) |
| 정보보호팀 검토 | **미실시** (개인정보 처리 위탁 조항 있으나 정보보호팀 검토 미이행) |
| 계약관리시스템 등록 | **미등록** |
| 계약서 원본 보관 | 법무팀 송부 완료 |
| 검수 방법 | 이현우 차장 **단독 검수** (분기별) → 1억원 이상 2인 이상 합동 필요 |
| 검수조서 | **미작성** |
| 선급금 보증보험 | **미징구** (선급금 1.6억원, 5천만원 초과 시 보증보험 필요) |
| 하자보수보증금 | **미설정** |

### 계약 변경 이력

| 차수 | 변경일 | 변경 내용 | 변경 금액 | 결재 | 변경계약서 | 변경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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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25.04.15 | 보안모듈 추가 개발 | +48,000,000원 | **팀장 전결** | **미체결** (구두 합의) | **미작성** |
| 2차 | 2025.07.20 | 성능개선 작업 추가 | +35,000,000원 | **팀장 전결** | 체결 완료 | 작성 완료 |

> **변경 후 총 계약금액** : 4억 500만원 (부가세 별도) → 원계약 대비 26% 증가
> - 1차 변경 : 변경계약서 미체결(구두 합의), 변경사유서 미작성
> - 2차 변경 : 20% 이상 누적 증액이므로 변경 후 총액 기준 재결재 필요(담당 임원) → **팀장 전결로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