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정 2020.01.01 / 개정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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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각종 계약업무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계약업무의 적정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회사가 체결하는 모든 대외 계약에 적용한다. 다만, 보험계약 인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회사의 다른 규정에 따른다.

###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이란 회사가 외부 거래처와 체결하는 물품구매, 용역, 공사, 임대차, 라이선스 등 일체의 계약을 말한다.
2. "계약담당자"란 각 부서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계약담당부서"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관리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검수"란 계약 이행 결과물이 계약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수의계약"이란 경쟁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거래처와 직접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6. "변경계약"이란 기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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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계약의 종류 및 방법

### 제4조 (계약의 종류)
① 회사의 계약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물품구매계약 : 사무용품, 전산장비, 비품 등 물품의 구매
2. 용역계약 : IT개발/유지보수, 컨설팅, 광고, 교육, 경비, 청소 등 용역의 위탁
3. 공사계약 : 시설공사, 인테리어, 전기/통신 공사 등
4. 임대차계약 : 사무실, 장비, 차량 등의 임대차
5. 라이선스계약 : 소프트웨어, 특허, 상표 등의 사용권 취득
6. 기타계약 : 상기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

### 제5조 (계약 방법)
① 계약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쟁입찰은 3개사 이상의 견적을 비교하여 최적의 조건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계약 예정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2. 특허, 저작권, 독점 기술 등 독점적 권리가 있어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재해 복구, 보안 사고 대응 등 긴급 사유가 있는 경우
4.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서 업체 변경 시 호환성·연속성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④ 제3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수의계약하는 경우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하여 계약 결재 시 첨부하여야 한다.
⑤ 수의계약 사유서에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구체적 사유, 대안 검토 결과, 가격의 적정성 검증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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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계약 체결 권한 및 절차

### 제6조 (계약 체결 권한)
① 계약 체결 권한은 계약 금액(부가세 포함 총액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계약 금액 | 결재 권한 |
|-----------|----------|
| 2,000만원 미만 | 팀장 전결 |
| 2,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부서장 승인 |
|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담당 임원 승인 |
|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부사장 승인 |
| 10억원 이상 | 대표이사 승인 |

② 기간제 계약(임대차, 유지보수 등)의 경우 계약 총액(계약 기간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결재 권한을 적용한다.
③ 결재 권한자가 부재 시 차상위 직책자의 대결(代決)을 받을 수 있으며, 대결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 (계약 체결 전 사전 확인)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가. 거래처 적격성 확인**
1. 사업자등록증 (발행일 3개월 이내)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발행일 1개월 이내)
3. 대표자 신분증 사본 또는 위임장 (서명 권한 확인)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계약금액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재무 건전성 확인**
1. 계약금액 5,000만원 이상인 경우 : 최근 2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징구
2.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 : 외부 신용평가 실시 (BBB 이상)
3.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인 경우 : 외부 신용평가 실시 (A- 이상) 및 주요 거래처 레퍼런스 확인

**다. 가격 적정성 확인**
1. 경쟁입찰 : 3개사 이상 견적 비교 결과표 작성
2. 수의계약 : 시장가격 조사서 또는 원가분석서 작성 (계약금액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라. 이해관계 확인**
1. 계약 상대방이 임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인지 확인
2. 해당 시 이해관계신고서를 작성하여 윤리경영팀에 제출

### 제8조 (계약 체결 절차)
① 계약 체결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계약 요청 : 계약담당부서가 계약요청서 작성
2. 사전 확인 : 제7조에 따른 사전 확인 실시
3. 계약서 작성 : 법무팀 검토를 거쳐 계약서 작성
4. 결재 : 제6조에 따른 결재 권한자의 승인
5. 계약 체결 : 날인 및 교부
6. 문서 등록 : 계약관리시스템 등록 및 원본 보관

②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계약은 반드시 법무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계약은 법무팀 검토 후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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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계약서 작성 기준

### 제9조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① 모든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 상호(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2. 계약 목적 및 범위 : 구체적인 계약 대상 및 업무 범위
3. 계약 금액 : 총 금액, 부가세 포함 여부, 통화 단위
4. 대금 지급 조건 : 지급 방법, 지급 시기, 지급 계좌
5. 계약 기간 : 시작일, 종료일, 자동 연장 조건 (해당 시)
6. 납품/이행 조건 : 납품 장소, 납품 기한, 이행 기준
7. 지체상금 : 납기 지연 시 1일당 계약금액의 0.1% 이상 (최대 10%)
8. 하자보수 : 하자보수 기간 (검수 완료 후 1년 이상),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3% 이상)
9. 손해배상 : 계약 위반 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10. 계약 해제/해지 : 해제·해지 사유, 통보 기한, 정산 방법
11. 비밀유지 : 계약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12. 분쟁 해결 : 관할 법원 또는 중재 기관 지정
13. 개인정보 처리 위탁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계약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위탁 조항

② 다음 각 호의 계약 유형별로 추가 기재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IT 개발/유지보수 계약 : 지식재산권 귀속, 소스코드 제공 의무, SLA(서비스수준협약)
2. 임대차 계약 : 임대료 인상 조건(연 인상률 상한), 원상복구 조건, 보증금 반환 조건, 화재보험 가입 의무
3. 광고/마케팅 계약 : 성과 지표(KPI), 광고 소재 저작권 귀속, 제3자 초상권 처리
4. 교육/컨설팅 계약 : 교육/컨설팅 자료 저작권 귀속, 산출물 활용 범위

### 제10조 (계약서 검토)
① 계약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계약서는 법무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계약서는 법무팀의 검토 후 법무팀장의 서명(법무검토필)을 받아야 한다.
③ 법무팀은 계약서 검토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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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대금 지급

### 제11조 (대금 지급 원칙)
① 대금 지급은 계약 이행 결과에 대한 검수 완료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급금은 다음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계약 금액 | 선급금 한도 |
|-----------|-----------|
| 5,000만원 미만 | 계약금액의 50% 이내 |
| 5,000만원 이상 ~ 3억원 미만 | 계약금액의 30% 이내 |
| 3억원 이상 | 계약금액의 20% 이내 |

③ 선급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급금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여야 한다.
④ 중도금은 이행 진척률에 따라 지급하되, 검수 담당자의 진척률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잔금은 최종 검수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⑥ 기간제 계약의 정기 지급금(월 임대료, 월 유지보수비 등)은 해당 월의 서비스 이행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 제12조 (대금 지급 절차)
① 대금 지급 시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2. 검수조서 (검수 담당자 서명 포함)
3. 거래명세서
4. 계약서 사본 (최초 지급 시)
② 대금 지급 결재 권한은 계약 체결 결재 권한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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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계약 이행 관리

### 제13조 (검수)
① 계약 이행 결과에 대하여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수는 계약담당자가 아닌 별도의 검수 담당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 체결자와 검수자의 분리)
③ 검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계약 금액 | 검수 방법 |
|-----------|----------|
| 2,000만원 미만 | 담당자 1인 검수 |
| 2,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담당자 + 팀장 확인 |
|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2인 이상 합동 검수 |
| 5억원 이상 | 3인 이상 합동 검수 (외부 전문가 포함 가능) |

④ 검수 결과는 검수조서에 기록하고, 검수 참여자 전원이 서명한다.
⑤ 검수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계약명 및 계약 상대방
2. 검수 일자 및 검수 장소
3. 검수 항목 및 검수 기준
4. 검수 결과 (적합/부적합/조건부 적합)
5. 부적합 시 보완 요구 사항
6. 검수 참여자 성명 및 서명

### 제14조 (하자보수)
① 계약 상대방은 계약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 책임을 진다.
②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물품구매 :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2. 용역 :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3. 공사 :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
4. IT 시스템 개발 :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③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3% 이상으로 하되,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하자보수보증금 면제는 불가하며, 예외 적용 시 담당 임원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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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계약 변경 및 해지

### 제15조 (계약 변경)
①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경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구두 합의에 의한 계약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구두 합의 내용도 변경계약서로 문서화하여야 한다.
③ 계약 변경 시 결재 권한은 다음과 같다.

| 변경 내용 | 결재 권한 |
|-----------|----------|
| 계약 금액 변경 없이 범위/일정만 변경 | 원계약 체결 결재 권한자 |
| 계약 금액 10% 미만 증액 | 원계약 체결 결재 권한자 |
| 계약 금액 10% 이상 ~ 20% 미만 증액 | 원계약 체결 결재 권한의 차상위자 |
| 계약 금액 20% 이상 증액 | 변경 후 총 계약금액 기준으로 제6조 재적용 |

④ 동일 계약에 대한 변경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3회 초과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계약 변경 시 변경 사유서를 작성하여 결재 시 첨부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서에는 변경 사유, 변경 전후 비교, 추가 비용 산출 근거를 포함한다.

### 제16조 (계약 해제 및 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2. 계약 상대방이 계약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계약 상대방이 파산, 부도,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
4.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
② 계약 해지 시 해지 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해지일 3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 해지 시 기 이행 부분에 대한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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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문서 관리

### 제17조 (계약 문서 관리)
① 계약서 원본은 법무팀에 송부하여 보관하고, 사본을 계약담당부서에서 보관한다.
② 전자계약의 경우에도 출력본 1부를 법무팀에 송부한다.
③ 계약 관련 문서(견적서, 제안서, 검수조서, 변경계약서 등)는 계약 종료 후 5년간 보관한다.
④ 보관 대상 문서 목록:
1. 계약서 원본 (또는 전자계약 출력본)
2. 계약요청서 및 결재문서
3. 견적서 / 제안서 / 견적비교표
4. 거래처 적격성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신용평가서 등)
5. 법무팀 검토 의견서 (해당 시)
6. 수의계약 사유서 (해당 시)
7. 검수조서
8. 세금계산서 / 대금 지급 증빙
9. 변경계약서 및 변경사유서 (해당 시)
10. 하자보수 관련 서류 (해당 시)

### 제18조 (계약 대장 및 현황 관리)
① 각 부서는 계약관리시스템에 계약을 등록하고 계약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 대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계약 번호, 계약명
2. 계약 상대방
3. 계약 금액 (원계약 + 변경 포함 총액)
4. 계약 기간
5. 결재 권한자 및 결재일
6. 검수 현황
7. 대금 지급 현황
③ 계약담당부서장은 분기별로 계약 현황을 취합하여 경영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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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특수 계약

### 제19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①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계약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위탁 조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포함 사항:
1.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무의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위탁 업무 종료 후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은 정보보호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제20조 (장기 계약)
① 계약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장기 계약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자동 연장 조항을 포함하는 계약은 연장 시점 3개월 전까지 계약 유지 또는 해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장기 계약의 경우 연 1회 이상 계약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21조 (특수관계자 거래)
① 임직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그가 경영하는 업체와의 계약은 특수관계자 거래로 분류한다.
② 특수관계자 거래는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담당 임원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특수관계자 거래 시 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3개사 이상의 견적 비교 또는 외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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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 위반 및 제재

### 제22조 (위반 시 조치)
① 이 규정을 위반한 계약담당자 및 결재 권한자에 대하여는 사내 징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②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계약업무의 규정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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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제23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4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