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내 규정집 (감사 실습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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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출장 관리 규정

### 제15조 (출장 승인)
① 국내 출장은 출장 2영업일 전까지 소속 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외 출장은 출장 7영업일 전까지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긴급 출장의 경우 사후 1영업일 이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출장 승인 없이 출장을 실시한 경우 출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6조 (출장비 지급 기준)
① 출장비는 교통비, 숙박비, 일비로 구성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구분 | 임원 | 팀장급 | 과장급 이하 |
|------|------|--------|------------|
| 국내 숙박비 (1박) | 20만원 한도 | 15만원 한도 | 12만원 한도 |
| 해외 숙박비 (1박) | 30만원 한도 | 25만원 한도 | 20만원 한도 |
| 국내 일비 (1일) | 3만원 | 2만원 | 2만원 |
| 해외 일비 (1일) | 7만원 | 5만원 | 5만원 |

② 숙박비는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상기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교통비는 실비 정산한다. 다만 항공편은 이코노미석을 기준으로 하되, 임원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다.
④ 당일 출장의 경우 숙박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7조 (출장 보고)
① 출장자는 출장 종료 후 3영업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장보고서에는 출장 목적, 일정, 주요 활동 내용, 성과를 기재한다.
③ 출장비 정산은 출장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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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편 정보보안 관리 규정

### 제21조 (정보자산 분류)
① 회사의 정보자산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극비 : 경영전략, 고객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접근 권한
  - 대외비 : 내부 보고서, 재무정보, 인사정보, 영업전략
  - 일반 : 사내 공지사항, 교육자료 등

### 제22조 (개인정보 처리)
① 고객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고객 개인정보를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고객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사용 후 즉시 파쇄하거나 보안 폐기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④ 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 조회는 금지하며, 모든 조회 이력은 시스템에 기록된다.

### 제23조 (외부 저장매체 관리)
① USB, 외장하드 등 외부 저장매체의 사용은 사전 등록된 매체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 등록되지 않은 외부 저장매체를 업무용 PC에 연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③ 외부 저장매체에 대외비 이상 등급의 자료를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를 필수로 적용한다.
④ 외부 저장매체 분실 시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4조 (이메일 및 메신저 사용)
① 대외비 이상 등급의 자료를 외부 이메일로 발송하는 경우 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업무 자료를 전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③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Google Drive, Dropbox 등)에 업무 자료를 업로드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회사가 승인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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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편 문서 관리 규정

### 제31조 (문서의 분류)
① 회사의 문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
  - 영구보존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인허가 관련 문서
  - 10년 보존 : 재무제표, 세무 관련 문서, 소송 관련 문서
  - 5년 보존 : 계약서, 감사 관련 문서, 인사기록
  - 3년 보존 : 일반 업무 문서, 회의록
  - 1년 보존 : 일상적 통신문, 일시적 참고자료

### 제32조 (문서 작성 기준)
① 모든 공식 문서는 회사 지정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문서에는 작성일, 작성자, 승인자를 반드시 기재한다.
③ 금액이 포함된 문서는 금액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작성한다.

### 제33조 (문서 보관)
① 문서는 지정된 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보관한다.
② 원본 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서류함에 보관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문서관리담당자의 확인 후 파기한다.
④ 문서 파기 시 파기대장에 기록하고, 대외비 이상 문서는 파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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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편 근태 관리 규정

### 제41조 (근무시간)
① 정규 근무시간은 09:00 ~ 18:00으로 한다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②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부서는 코어타임(10:00~16:00)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간외근무(야근)는 사전에 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2조 (휴가)
①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
② 연차휴가 사용 시 3일 전까지 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5일 이상 연속 휴가 사용 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병가는 3일 이상 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3조 (지각·조퇴·외출)
① 지각, 조퇴, 외출 시 사유를 기재하여 팀장에게 보고한다.
② 월 3회 이상 지각 시 인사 평가에 반영한다.
③ 외출은 1일 2시간 이내로 하며, 초과 시 반차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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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편 자산 관리 규정

### 제51조 (자산의 분류)
① 회사 자산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유형자산 : 부동산, 차량, 사무기기, 비품 등
  - 무형자산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특허, 상표 등

### 제52조 (자산의 취득)
① 단가 100만원 이상의 자산 취득 시 자산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자산 취득은 구매요청 → 견적비교 → 승인 → 구매 → 검수 → 등록 절차를 따른다.
③ 500만원 이상 자산 취득 시 2인 이상 합동 검수를 실시한다.

### 제53조 (자산의 사용 및 관리)
① 자산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산의 사적 사용을 금지한다.
③ 자산의 이동, 대여, 반납 시 자산관리대장에 기록한다.
④ 정보기기(노트북, 태블릿 등)의 외부 반출 시 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4조 (자산의 실사)
① 자산관리부서는 연 1회 이상 자산 실사를 실시한다.
② 실사 결과 자산관리대장과 실물이 불일치하는 경우 원인을 조사하고 시정한다.
③ 자산 실사 결과는 경영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한다.

### 제55조 (자산의 처분)
① 불용자산의 처분은 자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잔존가액 500만원 이상 자산의 처분은 부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산 처분 시 처분사유, 처분방법, 처분금액을 기록한다.
